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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재판부 "신속 결론" 2026-01-09 22:2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파기환송심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둘러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이혼은 확정됐지만 두 사람 건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최 회장과 노 장관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닌 가사 사건 특성상 재판은 소송대리인 간 공방으로 진행됐습니다.

노 장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비롯해 현재는 재산 분할 사건만 남았다"며 "재산 분할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방청객과 취재진을 퇴정시켰습니다.

노 장관은 재판 종료 후에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 장관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1월 말까지 서면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장관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 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가면서 딸인 노 장관도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1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665억 원이었으나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전망입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