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 | 2026-04-08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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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국세청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내린 첫 번째 원청 사용자성 판단입니다. 노동부는 8일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정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안을 발송했으나, 국세청은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와 시설·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범위와 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전화상담망·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수탁업체가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악성 민원 대응 시 3번 반복해야 전화가 끊기는 시스템이었으나, 국세청이 최근 욕설 전화 등이 한 번만 걸려 와도 끊기도록 개편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시스템 개편에도 국세청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국세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핵심 인프라 관리·운영 사실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행정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노동부 판단을 수용하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재단 측이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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